결론적으로, 통신판매업을 주업종으로 하고 1인 미디어 창작업을 부업종으로 하시는 경우, 부업으로 발생한 5천만원의 소득에 대해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여부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일반적으로 단순경비율은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업종별, 사업 규모별로 다를 수 있으며, 주업종과 부업종의 수입 금액 합산 및 업종 분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종 코드 및 사업자 등록: 통신판매업(주업종)과 1인 미디어 창작업(부업종)은 각각 다른 업종 코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각 업종별로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며, 사업자 등록 시 업종 코드 부여 및 업종 분류가 중요합니다.
총 수입 금액: 주업종인 통신판매업의 수입 금액과 부업종인 1인 미디어 창작업의 수입 금액을 합산한 총 수입 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합산 금액이 7,5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과세사업자 구분: 1인 미디어 창작자의 경우, 물적 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활동하는 경우 면세사업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으나,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경비율 적용과는 별개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