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결정고지 후 이의신청은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세무서장에게 서면으로 제기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가산세 부과가 부당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만약 90일이 지나면 부적법한 이의신청으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할 경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