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자가운전보조금 지원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7. 16.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자 대상: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는 근로자(임원 포함)에게만 적용되며, 사업소득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본인 소유 또는 임차 차량: 종업원 본인 명의의 차량이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리스)한 차량이어야 합니다. 배우자와의 공동명의 차량도 인정됩니다.
    • 직접 운전 및 업무 수행: 종업원이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회사의 업무 수행에 이용해야 합니다. 단순 출퇴근 목적은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실제 여비 미지급: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실제 여비를 지급받으면서 자가운전보조금도 받는다면,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 회사 사규에 명시: 회사의 규칙이나 급여 지급 기준에 자가운전보조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 월 20만원 한도: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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