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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자가 부가세 예정신고 시 매출공급대가가 4,200만원일 때 납부세액이 있어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6.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일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매출 공급대가가 4,200만 원이라면 납부세액이 발생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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