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으로 나누는지 알고 싶어요.

    2025. 7. 16.

    네,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시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시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