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으로 나누는지 알고 싶어요.
2025. 7. 16.
네,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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