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사업에서 단순경비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7. 16.
태양광 발전사업에서 단순경비율은 소규모 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 적용 대상: 주로 100kW 미만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이는 연간 수입 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경비율: 연간 수입 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인 경우 95.1%의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총 수입 금액의 95.1%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실제 과세 대상 소득은 수입 금액의 4.9%에 불과하다는 의미입니다.
- 신규 사업자 특례: 태양광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신규 사업자의 경우, 연 매출이 3,6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첫해에는 95.1%의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 부담 경감: 높은 단순경비율 덕분에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연간 수입이 4,000만 원인 신규 사업자의 경우, 95.1%의 경비율을 적용받아 196만 원의 순수익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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