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부가세 신고 시 지역상품권 사용에 대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7. 16.
지역상품권 사용에 대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공제는 현재 부가가치세법상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공제는 주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을 통해 결제된 매출에 대해 적용됩니다. 지역상품권은 일반적으로 현금과 유사하게 취급되거나 별도의 결제수단으로 분류될 수 있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지역상품권 사용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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