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4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계산할 때는 2024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직전 연도의 매출액이 아닌, 현재 과세기간의 매출액이 기준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매출액)을 기준으로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과세기간 중 사업자의 유형이나 매출 규모가 변경될 경우, 해당 시점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