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머니 카드 구입 비용만 결제할 때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7. 17.
티머니 카드 자체의 구입 비용은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 발생하며, 티머니 카드는 그 자체로 재화나 용역이 아닌 결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 결제 수단: 티머니 카드는 교통 요금을 지불하기 위한 결제 수단으로, 카드 자체의 구매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교통수단별 공제 여부: 티머니 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여비교통비의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성은 이용한 교통수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 면세 대상: 시내버스, 지하철 등 일반 대중교통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공제받을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 과세 대상 (불공제): KTX, 택시, 고속버스, 항공기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영수증만 발급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전세버스: 업무용으로 이용한 전세버스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 소득세 비용 처리: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하더라도, 사업 목적으로 사용한 여비교통비는 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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