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보유한 회원권이 업무무관 자산으로 분류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7. 17.
법인이 보유한 회원권이 업무무관 자산으로 분류되는 기준은 해당 회원권이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 없이 사용되거나, 특정 임원이나 주주 등 소수 인원만이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 업무 관련성 부족: 법인의 사업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취득되거나 사용되는 회원권은 업무무관 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상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은 고가의 회원권 등이 해당됩니다.
- 특정인 사용: 모든 임직원이 아닌 특정 임원, 주주 또는 그 친족 등 소수 인원만이 주로 사용하는 회원권은 업무무관 자산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사주일가 등 특정인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더욱 그러합니다.
- 복리후생 목적의 불충족: 종업원 전체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취득한 회원권이라 하더라도, 실제 이용 현황이 특정인에게 편중되어 있다면 업무무관 자산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시설물 숙박 내역 등을 분석하여 업무 관련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업무무관 자산으로 분류될 경우, 해당 회원권의 취득 및 유지 관련 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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