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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이 되지 않은 사업장도 전년도에 법인세를 납부했다면 법인세 중간예납 시 1/2 금액을 납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7.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이라도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를 납부했다면, 법인세 중간예납 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의 1/2을 납부하는 직전사업연도 기준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가 미확정된 법인,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은 직전사업연도 기준 방식이 아닌 자기계산 기준 방식으로 중간예납 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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