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매입세액공제가 무엇인지, 그 뜻과 목적, 그리고 관련된 모든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줄 수 있나요?
2025. 7. 17.
카드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했을 때, 해당 결제 금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주된 목적은 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투명한 거래를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원칙: 원칙적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된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자 또는 공급가액 4,800만 원을 초과하는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기재된 경우 공제 대상이 됩니다.
공제 불가 업종: 목욕, 이발, 미용, 여객운송(전세버스 제외), 입장권 발행 사업자 등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업종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부가가치세가 구분 기재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명의: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명의 카드뿐만 아니라 소속 임원 및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분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주 본인, 종업원, 가족 명의 카드도 사업 관련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공제 가능합니다.
신고 방법: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해당 증빙은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사용 내역을 쉽게 조회하고 신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