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사업자의 세금 환급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폐업 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지만, 5년이 경과하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금 청구권이 소멸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