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과세되는 물건을 구매했을 때 공통매입세액 안분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7. 16.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되는 물건을 구매하여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면세사업과 관련된 부분만큼 불공제됩니다. 이는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 대해 면세사업 관련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하여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방법:

      • 면세사업 등 관련된 매입세액 (매입세액 불공제분)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 예정신고 시에는 예정신고 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 계산하며, 확정신고 시에는 이를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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