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주차비에 대해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7. 16.
관공서 주차비는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면세사업자: 서울시설공단과 같은 관공서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영주차장 운영 권한을 위임받아 사업을 대행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른 면세사업자입니다.
- 증빙 미발행: 면세사업자는 주차요금에 대한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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