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를 위해 카페에서 산 다과·음료는 실제 업무회의에 제공했고 지출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면 필요경비(법인은 손금)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상 성격은 단순히 소모품비라기보다 회의비에 가깝고, 계정과목은 실제 사용 목적에 맞춰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상적인 업무회의를 위해 사내나 통상 회의가 열리는 장소에서 제공한 다과·음식물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에서 필요경비로 볼 수 있습니다. 카페에서 결제했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거나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회의 목적과 참석자, 실제 제공 여부, 금액의 적정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내부 업무회의용 다과·음료라면 회의비 등으로 기록하고, 회의 관련 자료와 영수증을 함께 보관하시는 방식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