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요양보호사 급여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실제로 고용되어 일했는지 아니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했는지에 따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계약서나 지급명세서에 적힌 이름만으로 결론 내리기보다, 실제 계약 내용과 근무 실태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급여를 일한 시간·근무일에 따라 받았는지, 기관의 지휘·관리를 받았는지, 본인이 독립적으로 업무와 비용을 부담했는지 등을 살펴보세요. 가족이 요양보호사라는 점만으로 별도의 소득 구분이나 근로자 인정이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복지사업 일부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근로자로 보는 특례도 있지만, 그것만으로 세법상 소득 구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사업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의 구분을 따르며,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