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비용의 산출근거는 재료비·노무비·경비 등 제조원가를 항목별로 집계하고, 각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와 증빙을 함께 갖추는 방식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재고자산을 종류별·사업장별로 서로 다른 방법으로 평가하려는 개인사업자는 종목별·사업장별 제조원가명세서 또는 매출원가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여기서 종목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기준입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
제조장에서 소비하거나 과세물품이 아닌 물품의 제조 원재료로 제공해 통상적인 반출가격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제조총원가에 제조총원가의 10%에 해당하는 통상 이윤을 더해 가격을 계산하도록 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제조총원가는 원재료비·보조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판매비 중 해당 물품에 배부할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원재료비에는 부산물 가액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제출자료는 제조원가명세서와 항목별 증빙, 재고·생산 기록, 공통비용 배부 근거를 서로 대조할 수 있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개별소비세 신고용인지, 소득세 신고용 재고평가인지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계산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