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은 지정납부기한이 지나기 전이라면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세무서가 고지하는 부가가치세 결정세액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예정신고를 하고 직접 납부하는 세액과는 구분됩니다. 자동이체는 금융회사에 개설된 예금계좌에서 납부하는 방식이며, 납부기한이 지난 뒤에는 자동이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자동이체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신청 절차는 제공된 기준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또한 앞서 질문하신 필요 서류의 구체적인 종류도 여기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