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자체를 ‘소모품비’로 분개하는 것은 아니며, 무엇을 구입했는지에 따라 계정과목을 정합니다.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이라는 업종만으로 계정과목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용 사무용품을 현금으로 구입했다면 다음과 같이 기록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되는 거래라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해 부가세대급금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영수증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 관련성, 공급자의 과세 유형, 영수증의 지출증빙 표시 등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사업과 관련한 지출인지도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영수증의 품목·거래내용을 확인한 뒤 계정을 정하고, 영수증을 해당 전표에 연결해 두시면 됩니다. 따라서 실제 구입한 것이 사무용 소모품이라면 소모품비로 처리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