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결손이 나더라도 법인의 모든 수입을 수익사업으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수익사업 여부는 결손인지 흑자인지가 아니라 수입의 성격과 발생 경위로 구분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라는 뜻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법인세상 모든 수입이 수익사업이 되거나 전부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상 열거된 사업·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부담하고, 수익사업과 그 밖의 사업은 회계를 나누어 기록해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수입을 일괄해서 수익사업으로 넣기보다, 수입별로 지급 통지서·협약서·모집요강·계약서 등을 확인해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이 아닌 사업)으로 다시 분류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수익사업과 공통되는 자산·부채는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기준도 있으므로, 공통 비용·수입은 법정 구분경리 방식에 따라 합리적으로 나누고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이미 잘못 분류해 장부나 법인세 신고에 반영했다면, 해당 수입의 실질과 사업연도별 신고 내용을 함께 점검해 수정 필요성을 판단하세요. 구분을 바로잡더라도 결손이 자동으로 세금 환급이나 다른 사업의 결손금 공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 신고는 소득이 없거나 결손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해야 하며, 신고서에 필요한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