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급을 받더라도 주 5일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 시행령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주급제라는 이유로 주휴수당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됐다고 회사가 설명한다면, 계약서나 급여명세서에서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과 계산 기준이 확인되는지 살펴보세요. 단순히 ‘주급에 포함’이라고만 되어 있으면 실제 지급액이 법정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주급 구성과 해당 주의 근무시간·출근기록을 함께 대조해 보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