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직원(근로자)으로 고용할 때는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임금 지급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해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입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특히 함께 사는 가족은 실제로 사용자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는지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할 때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다만 가족 직원은 근로관계 확인을 요청받을 수 있으므로 다음 자료를 함께 준비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 자료들은 일률적으로 모두 첨부해야 하는 고정 서류 목록이라기보다, 가족 직원이 실제 근로자인지 확인할 때 근로관계를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동거 가족이라면 실제 근무 내용과 임금 지급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도록 준비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가족관계만 있거나 서류만 작성되어 있고 실제 근무·임금 지급이 확인되지 않으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는 근로자가 고용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가 그보다 먼저 신고해 달라고 요구하면 사업주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를 사용하며,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으면 근로자도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 가족 직원의 근로관계 확인을 위해 별도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신고서 제출과 함께 위 자료를 정리해 두시고 실제 근무 사실에 맞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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