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인원 미달로 예정된 직업훈련이 개강하지 않는 경우, 담당 상담사에게 사정을 알리고 취업활동계획서의 훈련 계획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상담사와 대체 훈련이나 다른 구직활동을 협의해 변경 내용을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취업활동계획에는 참여할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구직활동의 내용·시기가 반영됩니다. 직업훈련 참여도 담당 상담사와 사전에 협의해 계획에 반영하는 방식이므로, 훈련이 취소되면 계획에 적힌 활동을 그대로 이행할 수 없게 된 사유를 가능한 한 빨리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계획에 정한 활동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회차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고, 계획 활동의 일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강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활동을 하지 않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훈련기관의 취소 확인 자료를 갖춰 상담사에게 즉시 알리고 변경 내용을 확인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국세기본법의 주요 역할과 다른 세법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배달 플랫폼 소득은 어느 달의 수입으로 계산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구두 및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은 후, 연락이 없어 다른 일자리를 구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나 대응이 가능한가요?
15명 규모 중소기업에서 인력 부족으로 업무 강도가 높은 상황을 근거로 올해 말 연봉협상 시 기본급 인상을 요구하거나, 신입 직원 충원 전까지 급여를 조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적절한가요?
임차인이 전기요금을 사업자 명의로 변경하면 어떤 세금 혜택이 있나요?
월세 보증금 잔금 영수증은 어떻게 작성하거나 발급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