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잔금 영수증은 임대인이 잔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서명하거나 날인하는 문서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계좌이체로 지급했다면 이체확인증도 보관해 두세요.
영수증에는 다음 내용을 적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처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보증금 잔금 영수증
임대인 ○○○은 임차인 ○○○으로부터 ○○시 ○○구 ○○로 ○○, ○동 ○호 주택의 임대차보증금 잔금 금 ○○원을 ○○년 ○월 ○일에 지급받았음을 확인합니다.
계약상 보증금 총액: ○○원 / 잔금 지급 후 미지급액: 없음
지급 방법: 계좌이체(또는 현금)
○○년 ○월 ○일
임대인: 성명 ○○○ / 서명 또는 날인
잔금 일부만 지급했다면 ‘잔금 전액을 받았다’고 적지 말고, 실제 받은 금액과 지급 후 남은 금액을 구분해 적으세요. 계좌이체라면 이체확인증의 날짜·금액·받는 사람을 임대차계약서와 대조하고, 계약서 및 영수증과 함께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한다면 임대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한 영수증을 받아 두세요.
영수증을 별도로 받지 못했더라도 계좌이체 내역이 지급 증빙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취인이 임대인이 아닌 대리인이나 중개업소라면 실제 임대인에게 전달됐다는 자료도 함께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영수증과 임대차계약서의 주소·당사자·금액이 서로 맞는지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