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공받은 특정금융거래정보 자체는 형사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정보를 수사 단서로 삼아 별도로 적법하게 확보한 계좌자료나 다른 증거까지 자동으로 증거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 자체와 별도 확보 자료는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10조제2항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불법재산·자금세탁 등과 관련된 형사사건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해진 기준에 따라 경찰청장 등에게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제12조제3항은 제10조에 따라 제공된 정보는 재판에서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경찰이 받은 정보 그 자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그 정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이 법원 영장을 받아 은행 거래내역을 확보하는 등 별도의 적법한 절차로 수집한 자료는 그 수집 과정과 재판에서의 증거능력을 따로 판단합니다. 정보가 수사의 계기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후 확보한 모든 자료가 일괄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별도 자료를 얻는 과정에 위법이 있었거나 제공된 정보에 직접 의존해 수집했는지는 구체적인 경위를 살펴야 합니다.
또한 경찰이 금융정보분석원 자료가 아니라 은행으로부터 직접 거래정보를 받은 경우에는 별도 쟁점입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원칙적으로 명의인의 동의 없이 거래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 등 법정 예외를 둡니다. 해당 요건을 갖추지 않은 제공·수집이라면 증거 사용 가능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한 경우 증거능력을 부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재판에서 다투려면 제출된 자료가 금융정보분석원이 제공한 정보 자체인지, 은행에서 별도로 받은 자료인지, 그리고 후자의 경우 제공 요구서·영장·압수조서 등 확보 경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 제공정보의 재판상 사용 금지와 별도 수집자료의 적법성은 각각 주장·심리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