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잔금 영수증을 꼭 종이로 받아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으며, 전자문서나 계좌이체 내역으로 지급 사실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문서만 보관할 때는 임대인이 실제로 영수했다는 점과 지급 금액·날짜가 확인되도록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이 여부보다 임대차계약서의 당사자·주소·보증금액과 지급 증빙이 서로 일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국세기본법의 주요 역할과 다른 세법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D-2 비자 소지자가 프리랜서 업무로 3.3% 세무신고를 한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이를 알게 되나요?
동네 세무사도 해외 파생거래 세무 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구두 및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은 후, 연락이 없어 다른 일자리를 구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나 대응이 가능한가요?
임차인이 전기요금을 사업자 명의로 변경하면 어떤 세금 혜택이 있나요?
대체취득 시 이륜차 자진폐지를 하면 자동차 말소등록과 동일하게 처리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