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주가 프리랜서 대금을 3.3% 원천징수해 신고했더라도, 그 신고만으로 출입국에 자동 통보되어 출입국이 반드시 알게 된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반대로 세무자료가 어떤 경우에도 출입국에 전달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3.3%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로,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로 구성됩니다. 광고주가 원천징수한 세금과 지급한 소득을 세무당국에 신고하는 절차와, 출입국이 체류자격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절차는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제시된 법령에는 광고주의 원천징수 신고자료가 D-2 유학생의 무허가 프리랜서 활동을 확인하기 위해 출입국에 정기적으로 자동 전달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20조에 따라 현재 체류자격과 다른 활동을 하려면 사전 허가가 필요할 수 있고, 허가 없이 한 활동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위반 여부나 처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업무 내용과 체류자격, 허가 여부 등을 따져 판단합니다.
이미 신고된 소득을 숨기거나 허위로 설명하지 마시고, 실제 업무 내용·계약 기간·지급액과 원천징수 내역을 정리해 두세요. 허가 없이 활동 중이라면 추가 업무를 하기 전에 해당 활동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