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실효가 되더라도 범죄경력자료가 모두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의 선고에 따른 법적 효력이 사라지는 것과 전산상 범죄경력자료를 완전히 지우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형의 실효 기간이 지나면 수형인명부의 해당 기록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하지만, 이것이 범죄경력자료 자체의 전면 삭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자료가 관리기관의 전산 기록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회·회보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본인이 자신의 자료를 확인하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령상 예외를 제외하고 실효된 형을 회보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범죄수사·재판 등 법률이 허용한 목적의 조회까지 모두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실효된 형이 일반적인 본인 확인이나 통상적인 범죄경력 회보에 그대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모든 기관의 기록에서 삭제되거나 어떤 경우에도 조회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의 실효 기간은 형의 종류와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형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는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는 5년, 벌금은 2년이 지나면 실효됩니다. 여러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등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인하실 때에는 ‘형이 실효되었는지’, ‘수형인명부 기록이 정리되었는지’, ‘범죄경력자료가 특정 목적의 조회·회보 대상인지’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형의 종류와 집행 종료·면제 시점에 따라 실효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