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된 사실만으로 국세청이 출입국에 자동 통보한다고 볼 근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세청 자료가 어떤 상황에서도 출입국에 전달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프리랜서 대금에 대해 원천징수하면 지급자는 관련 세액을 납부하고, 해당 소득의 지급명세서 등을 세무당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금 신고·관리 절차입니다. 제시된 규정에는 이 자료가 D-2 유학생의 무허가 프리랜서 활동을 확인하기 위해 출입국에 정기적으로 자동 전달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 내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출입국에 자동 적발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세무·출입국 기관 간 자료 제공이나 개별 조사 과정에서 정보가 확인되는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제공된 자료만으로 실제 기관 간 통보가 어떤 사유와 절차로 이뤄지는지까지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받은 대금의 원천징수 내역이 있더라도 이를 숨기거나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지 마시고, 업무 내용·계약 기간·대금 지급 내역을 정리해 두세요. 출입국에서 확인을 요청하면 실제 활동 내용을 사실대로 설명하고, 세금 신고 여부와 별개로 해당 활동이 체류자격상 허가 대상이었는지 확인해 대응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