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이나 다리의 노출된 면에 흉터가 남은 경우, 양쪽 팔 또는 양쪽 다리의 노출된 면적을 기준으로 25% 이상부터 장해등급 판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흉터의 종류와 실제 면적, 산재 장해 세부기준에 따른 판정 결과가 함께 고려됩니다.
여기서 팔의 노출면은 **팔꿈치 관절 아래부터 손끝까지(손바닥·손등 포함)**이고, 다리의 노출면은 무릎 관절 아래부터 발등까지를 뜻합니다. 따라서 팔 한쪽에만 흉터가 있는 경우에도 그 흉터가 양쪽 팔 전체의 노출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팔과 다리의 면적을 서로 합산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장해등급은 산재보험법령상 신체 부위별 기준에 따라 판정되고, 장해급여는 업무상 부상·질병이 치유된 뒤에도 장해가 남은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비율만으로 장해등급이나 급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흉터의 범위·면적과 장해 상태를 확인해 공단의 장해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이 수치 자료는 오래된 게시물에 실린 내용이므로, 실제 청구 전에는 현재 적용되는 세부 판정기준과 의료기록·사진 등을 함께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