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절차는 원칙적으로 이용하기 어렵지만, 당일 해고 통보라면 해고예고수당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사장이 입원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부당해고 구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어서, 앞서 안내드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툼이 생기면 실제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지도 따져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해고하려면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시된 정보에는 이 규정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사업장 규모만으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해고예고 또는 수당 지급 의무의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사장이 입원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의 사업 자체를 계속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가 실제로 영업을 중단했는지, 사업을 계속할 다른 방법이 있었는지 등을 보아야 합니다. 당일 통보 후 근무를 끝냈고 위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데 대한 수당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과 해고의 정당성 문제는 서로 별개입니다.
차 안에서 통보받은 날짜와 말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이후 문자·통화 내역, 출근하지 말라는 지시나 근무 배제 정황, 임금 입금내역과 근로기간 자료를 보관하세요.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때는 해고일, 입사일, 통상임금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지급을 요청하고,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지, 사장이 입원한 뒤 사업이 계속되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의 ‘계속 근로 3개월 미만’ 예외는 개정 규정의 적용 시점이 근로계약 체결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입사일과 계약 체결일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