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업체가 병원 대신 광고비를 지급했다면, 대행업체가 단순히 병원의 대리인으로 대납한 경우에는 광고비를 병원 비용으로 기록하고 대행업체에 갚을 금액은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대행업체가 자기 책임으로 광고를 구매해 병원에 재판매하는 구조라면 회계처리가 달라집니다.
계약과 광고 집행의 실질상 병원이 광고를 의뢰하고, 광고 결과물도 병원을 위해 사용하며, 대행업체는 결제·관리만 맡는 구조라면 다음처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납액 자체를 대행업체의 매출이나 수수료로 기록하지 않도록, 광고비와 대행수수료를 구분해 정산내역을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행업체가 광고매체와 계약하고 광고비 부담·집행 책임을 지며, 병원에는 광고대행용역을 자기 책임으로 제공하는 구조라면 병원 장부에는 대행업체가 청구한 용역대가를 기준으로 비용과 채무를 기록하는 방식이 맞을 수 있습니다. 이때 광고매체사가 발급한 증빙의 공급받는 자와 대행업체가 병원에 발급하는 증빙이 실제 거래구조와 맞는지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법인인 병원은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 등의 발급·수취 및 합계표 제출 의무를 검토해야 하며, 개인사업자인 병원은 소득세법 제163조가 관련됩니다. 대행업체가 대신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상 공급받는 자가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으므로, 실제 계약·용역 제공 관계와 증빙의 명의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나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광고 집행 계약과 대행사의 역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세무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