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자연유산의 법정 보호구역 안에 있는 토지는 재산세를 원칙적으로 50%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라, 문화유산 보호구역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이고, 자연유산 보호구역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문화유산 주변에 있거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된 토지라는 사정만으로 이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에 따른 보호구역 지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보호구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조례로 추가 경감을 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 경감률은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조례로 결정되므로, 실제 감면율은 토지 소재지의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보호구역 토지와 그 안에 있는 지정문화유산 부동산은 감면 방식이 다릅니다. 지정문화유산 및 지정 천연기념물등으로 지정된 부동산은 재산세 면제 대상이고,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50% 경감 대상입니다. 이때 법에서 말하는 재산세에는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도 포함됩니다.
실무적으로는 토지의 지정 현황과 소재지 조례의 추가 경감 여부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해당 토지가 법정 보호구역으로 실제 지정되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