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소유 매물이고 복층이 불법 증축된 상태여도, 이미 법인 명의 계좌로 보증금 잔금을 이체하셨다면 종이 영수증을 꼭 받아야 한다고 이 정보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불법 증축 여부가 이체한 보증금의 지급 증빙을 종이로 받아야 하는지 자체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다음 자료를 함께 보관해 두세요.
계약서상 임대인과 이체 계좌의 예금주가 법인으로 일치하는지도 확인하세요. 이체확인증만으로 어떤 계약의 잔금인지 분명하지 않다면, 법인에 “해당 주택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수령했다”는 확인을 문자나 전자문서로 남겨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종이 영수증을 발급해 준다면 받아 보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불법 증축 복층은 영수증과 별개의 건축물 문제입니다. 이번 답변의 정보만으로 그 증축의 적법성이나 이행강제금 여부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