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취득 때 이륜차의 자진폐지(사용폐지신고)가 자동차의 ‘말소등록’과 자동으로 같은 것으로 인정되는지는 제공된 규정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륜차 사용폐지와 자동차 말소등록은 법령상 별개의 절차로 정해져 있습니다.
장애인 자동차 감면이나 다자녀 양육자 자동차 감면의 대체취득 규정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새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를 정하고, 취득·등록 후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이륜차도 감면 대상 차종에 포함될 수 있지만, 이 대체취득 규정에는 이륜차의 ‘사용폐지신고’를 말소등록으로 본다는 내용이 따로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 이륜차 소유자가 사용을 폐지할 때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3조에 따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용폐지신고를 하고, 신고필증과 번호판 등을 제출하는 별도 절차를 밟습니다. 따라서 이륜차 사용폐지 신고만으로 대체취득 감면의 말소등록 요건까지 충족한다고 보고 진행하면 감면 적용에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체취득 감면을 신청하기 전,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 담당 부서에 이륜차 사용폐지증명서가 해당 감면의 말소등록 증빙으로 인정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하면 회신을 기록으로 받아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륜차가 감면 대상 차종·배기량인지, 종전 감면 차량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