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활동계획서를 작성한 뒤에도 변경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본인이 임의로 바꾸기보다 담당 상담사와 먼저 협의하고 변경된 계획을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변경이 받아들여지는지는 바꾸려는 이유와 활동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업활동계획은 1유형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 이행해야 하는 구직활동의 기준입니다. 계획에 정한 활동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수당이 중단될 수 있고, 활동 일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획된 직업훈련을 계속하기 어렵거나 다른 구직활동으로 바꾸고 싶다면, 다음 지급주기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담당 상담사에게 변경 사유와 대체 활동을 설명하고 절차를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직업훈련 중도탈락 후 상담을 거쳐 계획을 조정한 사례는 있지만, 개인 사례만으로 모든 변경이 승인되거나 같은 방식으로 처리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변경이 확정되기 전에는 기존 계획에 따른 활동을 계속 이행하시고, 변경 승인 여부와 새 활동의 횟수·인정 기준을 확인해 두세요. 계획대로 이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그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도 함께 준비하시면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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