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개인사업자라는 점이나, 해고 뒤 생계 때문에 다른 일자리를 구한 사실만으로 해고가 자진퇴사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두 통보와 이틀 뒤 받은 문자가 실제 해고를 뜻하는지, 아니면 다른 일을 알아봐 주겠다는 뜻인지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도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라면 해고 관련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법인인지 개인사업자인지는 이 쟁점의 핵심이 아닙니다. 임금 입금내역, 근로계약서·급여자료, 문자 발신자와 대화 내용 등으로 실제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고 통보 후 며칠 기다리다가 연락이 없어 새 직장을 구했다는 사정만으로, 종전 직장에 스스로 사직 의사를 표시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종전 사용자는 “해고가 아니라 근로자가 그만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해고 통보를 받은 날과 그때 들은 말, 이후 기다린 기간, 연락이 없었던 사실, 새 일자리를 구한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새 직장의 통장 입금내역은 새 직장에서 일한 시기를 보여주는 자료이지, 그 자체로 종전 직장의 해고 여부를 증명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이라면 노동위원회에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해고의 정당성 자체를 다투는 민사상 절차는 별도로 검토할 수 있지만, 해고가 무효인지와 임금 등을 받을 수 있는지는 계약기간, 해고 경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면 해고예고수당은 별도 쟁점입니다.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 법정 예외가 있으므로 입사일과 근무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장이 입원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말씀만으로는 해고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지만, 새 직장을 구했다는 이유만으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문자 전체와 해고 통보 당시의 구체적 정황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