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명의를 임차인 사업자로 바꾸면, 사업에 사용한 전력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기반이 생길 수 있지만, 명의 변경만으로 세금이 자동 감면되지는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전기를 실제 사용하고, 전기요금 세금계산서도 임차인 사업자 명의로 발급받으며, 전력이 과세사업에 사용된 경우에는 그 전기요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의 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제액은 매출세액에서 차감되므로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줄거나 환급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전기요금 전액이 세금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 대상은 원칙적으로 전기요금 중 부가가치세액이며, 사업과 무관한 사용분이나 면세사업 사용분이 섞여 있으면 전부 공제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명의 변경 전후의 계약·청구 내역과 실제 사용 목적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를 임차인 앞으로 바꾸기 어려워 건물주 등 다른 사람이 전력 공급 명의자로 남는 경우에도, 전기 공급자가 그 명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명의자가 실제 소비자인 임차인에게 해당 공급가액 범위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자신에게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를 검토합니다. 다만 실제 소비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에는 별도 발급 면제 규정이 있으므로 이 방식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을 확인해 두세요.
따라서 예상되는 혜택은 주로 사업용 전기요금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입니다. 전기요금 명의를 사업자로 바꿨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세액공제가 생기거나 소득세·법인세가 일정액 줄어든다고 볼 근거는 제공된 정보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