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플랫폼 소득은 통장에 입금된 달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배달 용역을 마친 날과 대금을 받기로 한 날 중 더 빠른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수입으로 계산합니다.
배달 업무를 계속·반복해서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보통 사업소득으로 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8호는 인적용역의 수입시기를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급받기로 한 날은 실제 입금일과 다를 수 있으므로, 플랫폼 계약·정산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에 배달을 마쳤더라도 계약상 정산·지급일이 4월이고, 배달 완료일이 더 빠르다면 원칙적으로 3월 수입입니다. 반대로 계약상 지급일이 배달 완료일보다 빠르다면 그 지급일이 속한 달의 수입으로 봅니다. 플랫폼이 월별로 정산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소득이 입금된 달에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행령 제48조제8호에는 개정 규정의 적용례가 있어 최초 신고·결정 시점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 기간의 소득이나 이미 신고한 소득을 바로잡는 경우에는 해당 귀속연도와 신고·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규정을 따져야 합니다. 정산내역, 배달 완료일, 계약상 지급일을 함께 보관해 귀속시기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