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계좌를 거쳐 해외 판매대금을 받았다면, 판매가 본인 사업의 매출이고 지인은 판매·수금만 대행했다는 사실을 거래별로 이어서 보여주는 자료를 갖추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좌 입금과 본인에게 돈을 전달한 내역만으로는 판매 주체나 매출액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판매 건별로 모아 두세요.
실무적으로는 고객 주문 → 물품 출고·인도 → 지인 계좌 수금 → 본인 정산이 한 흐름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고객별·판매일별 정산표에 주문·배송 자료와 계좌내역을 대응시키면 설명하기 쉽습니다. 판매대금이 지인 계좌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매출 귀속이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이 가격·재고·판매 위험을 관리하고 지인은 대행자였다는 자료를 함께 갖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물건이 해외 공장에서 생산되어 해외에서 바로 판매된 거래는, 국내에서 물건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수출과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거래 형태에 맞는 요건과 첨부서류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영세율 대상 거래라면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 때 해당 구분에 맞는 증빙을 제출해야 하며, 법령상 서류를 부득이하게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해진 대체서류가 가능한지 검토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