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변동일이 실제로 9월 2일이라면, 9월분은 지역가입자 자격을 기준으로 납부하고 10월분부터는 직장가입자 보험료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자격이 바뀐 달의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변동 전 자격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예외는 자격이 매월 1일에 바뀐 경우로, 이때는 바뀐 자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9월 2일에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바뀌었다면 9월 보험료는 지역가입자분으로 고지될 수 있고,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10월분부터 적용됩니다.
건강보험료는 해당 월분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9월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통상 10월 10일까지 납부합니다. 10월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회사가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를 납부하며, 근로자 부담분은 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지서의 대상 월과 자격변동일이 실제로 9월 2일로 처리됐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격변동일이 9월 1일로 정정되었거나 고지서가 10월분까지 지역가입자로 부과된 경우에는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격변동 내역과 고지 대상 월을 확인한 뒤 공단에 정정 여부를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