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편의를 위해 지급하는 교통비는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는 직원(근로자)이 본인 소유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해 회사 업무를 수행하고, 시내출장 등에 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회사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때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 원 이내입니다.
따라서 매일 출퇴근하는 데 드는 비용을 보전하려고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교통비는 업무상 출장 여비나 자가운전보조금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명칭을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정하거나 직원이 자기 차량으로 출퇴근한다는 사정만으로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면 급여에 포함해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출퇴근비와 별개로, 업무상 시내출장에 필요한 실제 여비를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는 사실관계와 지급 방식에 따라 실비변상적 급여로 볼 수 있습니다. 출퇴근 교통비와 출장 여비를 구분해 지급·기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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