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자료는 회사가 한 달 더 근무해 달라고 요청했고 그 뒤 권고사직을 승인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지만, 근로계약이 10월까지로 정해져 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끝난 것인지 회사의 권고로 퇴사한 것인지가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직서에 ‘권고사직’이라고 썼다는 사실만으로 수급자격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다음 사실이 서로 맞는지가 중요합니다.
녹음은 본사에 권고사직 승인을 요청하거나 승인받은 대화의 전체 맥락과 날짜가 확인되도록 원본 그대로 보관하세요. 회사가 한 달 더 근무해 달라고 요청한 문자·메신저, 10월까지 근무하기로 한 내용, 사직서와 계약서도 함께 보관하면 좋습니다. 녹음 내용이 단지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주겠다’는 행정상 처리 약속뿐이고 실제로는 근로자가 먼저 퇴사를 원한 상황이라면, 그 녹음만으로 실제 이직 사유가 회사 권고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직급여는 피보험 단위기간이 기준기간 동안 합산 180일 이상이고,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재취업 노력을 하는 등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자진퇴사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면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는 코드나 사직서 문구만이 아니라 실제 퇴사 경위를 확인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제58조).
퇴사 후에는 이직확인서에 실제 사유가 어떻게 기재됐는지 확인하고, 회사가 적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고용센터에 녹음과 관련 자료를 제출해 실제 경위를 설명하세요. 이직확인서는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에게는 요청받은 이직확인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제3항). 현재 설명만으로는 권고사직으로 인정된다고 확정할 수 없지만, 회사의 추가근무 요청과 권고사직 승인 녹음은 실제 경위를 판단할 때 도움이 되는 자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