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지역이라는 용도지역 지정만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추가 공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현금수용이라면 앞서 검토한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 요건을 따지고, 개발제한구역(GB) 감면은 실제로 GB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자연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은 서로 다른 지정이므로, 자연녹지라는 이유만으로 GB 감면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알려주신 내용만으로는 자연녹지지역에 따른 별도 감면 항목을 추가하기 어렵습니다. 자연녹지 지정은 토지의 용도지역 정보일 뿐, 이 자료에서 확인되는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이나 GB 감면의 요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감면 여부는 취득일, 사업인정고시일, 수용·양도 시기와 해당 감면의 구체적인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