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 전 검사·치료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로 인정되려면, 그 검사·치료가 나중에 재요양이 필요하다고 진단된 부상·질병을 확인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것이고, 진단과 시간적·의학적으로 이어진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인정되면 기준일은 진단일이 아니라 해당 검사·치료를 시작한 날이 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2조제1호).
법령은 시간적·의학적 연속성을 판단하는 세부 체크리스트나 자동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검사·치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기준일이 앞당겨지는 것은 아니며, 해당 검사·치료와 재요양 진단 사이의 연결성이 핵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를 낼 때는 앞선 검사·치료가 재요양 진단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날짜순으로 설명하고, 의료진의 소견이 있으면 함께 제출하는 편이 유용합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그 연속성이 인정되는지는 검사·치료 내용과 의학적 기록을 종합해 판단되므로, 단순히 진단 전에 받은 치료라는 이유만으로 시작일이 기준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질병의 특성상 정해진 절차로 재요양 대상 여부를 판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때는 판정 신청 당시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이 기준일이며, 앞선 검사·치료 시작일을 기준으로 삼는 일반 규칙과 구분해야 합니다(같은 시행령 제52조제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