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요청을 먼저 하셨더라도, 서명한 ‘계약 종료 통보서’만으로 자발적 퇴사인지 계약기간 만료인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회사가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있었는지, 누가 근로관계 종료를 결정했는지 등 퇴사 경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본인이 먼저 퇴사를 요청했다는 사실이 자발적 이직 판단에 불리한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회사가 계속 고용할 의사를 밝혔는지, 계약 만료일 전에 퇴사를 요청한 것인지, 통보서가 단순한 계약 종료 확인서인지 실제로 회사가 계약을 종료한다는 통지인지가 중요합니다. 구직급여는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므로, 이직확인서의 사유와 실제 경위가 서로 맞아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제58조).
문자·메신저, 계약서, 통보서 원본, 퇴사 요청 및 회사 답변이 담긴 녹음 등은 그대로 보관하세요.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더라도 실제로는 본인이 먼저 퇴사를 요청한 것이라면, 고용센터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재계약하지 않겠다고 먼저 통보한 정황이 있다면 그 자료도 함께 제출해 설명하시면 됩니다. 최종 수급자격은 서류 문구만이 아니라 실제 퇴사 경위를 확인한 뒤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