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방의 수강료 상한액은 전국 공통으로 정해진 하나의 금액이 아니라, 운영 형태와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의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지역과 공부방이 개인과외교습자인지 교습소·학원인지 확인해야 정확한 상한액을 알 수 있습니다.
관할 교육지원청의 학원·교습소·개인과외 안내에서 현재 시행 중인 교습비 조정기준을 확인하시고, 기준이 불분명하면 교육지원청에 공부방의 신고 형태와 교습과목을 설명해 적용 기준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게시한 교습비를 초과해 받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과태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인 단위기간 180일은 몇 달을 의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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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4대보험 가입 시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 중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약식명령 벌금형을 받은 후 2년이 지나면 실효된다고 하는데, 2년 동안 아무 일 없이 지내면 전과가 없어지나요, 아니면 범죄경력 자료에 남나요?
회사 경비를 개인카드로 먼저 결제할 경우, 즉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아니면 월급일에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출퇴근용 교통비도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