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달력상 정확히 몇 달이라고 정해진 기간이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한 일수입니다. 흔히 약 6개월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근무형태와 유급휴일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라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임금·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더해 계산합니다. 따라서 달력상 재직 기간이 6개월이어도 무급으로 쉰 날 등이 많으면 180일에 못 미칠 수 있고, 주휴일처럼 보수를 지급받는 날은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의 구직급여는 보통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18개월은 180일을 채워야 하는 계산 기간이고, 그 안에서 실제 피보험 단위기간을 따로 합산하는 구조입니다. 근무일수만 단순히 세거나 재직 개월 수만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급여명세서·근무기록과 고용보험 이력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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