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연락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고소가 없거나 사건이 끝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사건 접수 여부와 연락처·송달 상황을 별도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할 때는 ‘고소 여부와 사건번호, 담당 부서, 현재 단계, 출석요구나 우편물 발송 여부’를 구분해 문의하시고, 통화 날짜와 안내받은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관련 문자·통화기록·계약서 등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지 말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답변은 제공된 정보에 근거한 일반 안내이며, 사건의 존재나 절차를 직접 확인한 결과는 아닙니다.

일용직 임금체불을 신고하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계약 종료 통보 서류에 서명한 경우, 본인이 먼저 퇴사를 요청했더라도 자발적 퇴사가 아닌 계약 종료로 인정되나요?
재요양 전 검사나 치료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로 인정받기 위해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3개월 단위 근로계약에서 계약 종료 통보 서류를 먼저 받은 경우,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나요 아니면 계약 만료로 보나요?
약식명령 벌금형을 받은 후 2년이 지나면 실효된다고 하는데, 2년 동안 아무 일 없이 지내면 전과가 없어지나요, 아니면 범죄경력 자료에 남나요?
법정휴가나 공휴일을 사용한 주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